사람과 사람이 협동하여 그 가치를 되돌려주는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 고양지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관]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장애인 바우처 사업
2. 노인 바우처 사업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및 공동사업
4. 전 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3.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장애인 표준사업장 포함), 자판기, 주차장등 수탁운영 등
5. 취약계층 대상 생활필수품 공동구매 및 배달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혼합형’으로 한다. (2014년 4월 4일 임시 총회 개정)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4일 임시 총회 개정

저희 '되돌림'의 설립목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받은 규정대로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를 지원하는 고양시민 협동사업으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