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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합원 가입은 조합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조합원 교육이 필수과정이므로.
정관에 규정한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원으로 조합에 고용된 자,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원조합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재화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자
③ ②항의 조합원은 3호와 4호를 제외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으로 제한한다.
④ ③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문직은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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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조합원
조합원으로 사업의 동반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와 협력을 전제로 참여하실 분.

재활용사업자
일산지역 고물상
차량도부업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요양보호사.
장애활동보조원.
조합직원.
2. 소비자조합원(빈곤어르신)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빈곤 어르신들의 유모차나 손수레 대신 집게차로 재활용자원들을 일괄수거하여 모두 빈곤어르신들께 지원해 드립니다.

독거*빈곤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4. 자원봉사조합원
재능기부,스팩쌓기,웹디자이너,노인돌봄,장애인돌봄..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재화, 재능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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