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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합원 가입은 조합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조합원 교육이 필수과정이므로.

     정관에 규정한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원으로 조합에 고용된 자,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원조합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재화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자

  ③ ②항의 조합원은 3호와 4호를 제외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으로 제한한다.

  ④ ③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문직은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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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조합원

 

조합원으로 사업의 동반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와 협력을 전제로 참여하실 분.

 

재활용사업자
 
일산지역 고물상
차량도부업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요양보호사.

장애활동보조원.
 
조합직원.
 

2. 소비자조합원(빈곤어르신)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빈곤 어르신들의 유모차나 손수레 대신 집게차로 재활용자원들을 일괄수거하여 모두 빈곤어르신들께 지원해 드립니다.

 

독거*빈곤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4. 자원봉사조합원

 

재능기부,스팩쌓기,웹디자이너,노인돌봄,장애인돌봄..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재화, 재능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하시는 분.
되돌림사회적협동조합 고양지사      *      [되돌림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68번지 7-4(동아4BD) 203호    연락처 : 031)975-1669   Fax : 031)975-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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