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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협동조합과 다르다.

 

1. 공익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한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한다.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같은 점과 다른 점.

 

(1) 같은 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1)최소설립인원 5인, (2)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3)조합원자격요건, (4)가능한 사업, (5)회계, 등기 등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동일하다. 사실상 운영과 절차, 방식에서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다.

 

(2) 다른 점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강조한다. 기본법 제2조3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둘째,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사업을 40%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셋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적인 의무와 책임은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부과금 상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이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조세 이외에는 각종의 부과금은 면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조세상의 큰 혜택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게되어 기부금을 받는다.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 자료출처-희망제작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다.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는 엄격히 다른 제도와 내용이다.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앞에 등장한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 기업이나 사단법인이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 우선구매, ③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지원, ④모태펀드 제공 등의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680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1,00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범주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겨날 전망이다.

되돌림사회적협동조합 고양지사      *      [되돌림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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